2025년 05월 10일(토)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금지 및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김 후보 지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김 후보 본인도 8일 추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 로드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뉴스1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일정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직접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지도부가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만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후보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