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0일(토)

쓰레기봉투 찢은 길냥이에 돌 던지고 개 목줄 풀어 물어뜯게 한 캠핑장 주인


강원도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70세 A씨가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돌로 고양이를 맞혀 떨어뜨린 뒤,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가 물려 죽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씨와 C씨 부부는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며 A씨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C씨를 밀치면서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폭력 행위 제지에 나선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 차례 돌을 던진 점에 비추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5년 가까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