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곧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2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법원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7부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로 배당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확정되면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하게 된다. 만약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새 기일을 다시 잡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사건 기록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상고심 결정을 내렸던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고등법원의 심리와 기일 절차, 송달 과정 등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은 빠듯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