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70대 여성의 유족이 검찰에 항고했다.
지난 14일 뉴시스와 광주북구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북구 한 인도에서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직 수거원 다리에 부딪힌 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8일 패혈증과 뇌수막염 의증 등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당시 현장에 있던 환경직 수거원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영상 감정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가 아닌 뒤따라오던 C씨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C씨를 피의자로 정정하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또 "공단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 일부 구간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했다.
사용자인 공단과 도급인인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북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통해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받아 제공했다"며 "영상을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