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세월호 참사 11주기 앞두고... 사고 원인 '결론' 뒤늦게 공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재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시민들이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4.14/뉴스1


해양 선박 사고는 법원 판결 대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게 되며,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다룬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을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약속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2025.4.12/뉴스1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세월호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세월호 선체 수색 종료를 앞두고 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 아래에서 코리아 살비지 직원들이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선체 인양 과정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와이어에 찢어진 갑판이 선명하다. 2017.10.26/뉴스1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심판부는 판단했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참사다.


당시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선체 인양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