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자지 말고 나와봐"... 취침시간에 불러 질책한 軍 선임병, 유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취침 시간에 질책하고, 가스라이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오후 10시 이후 취침 시간에 B씨를 불러 40분 이상 질책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아무 이유 없이 B씨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보인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최근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