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식,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4일 선고하는 가운데, 선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재판관들은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뉴스1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선고 방식은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주문을 읽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주문을 먼저 읽은 후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며, 선고 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명시된다.


주문을 읽는 시간 등은 평의에서 미리 정해지고, 낭독하는 재판관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5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선고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문은 통상 헌재 연구관이 최종 결정문의 요지를 뽑아 작성하고, 이를 재판장(의견이 갈릴 경우 각 재판관 포함)이 최종적으로 다듬고 낭독을 연습한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3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차 안에서 선고문 낭독을 연습하다가 머리에 헤어롤을 빼는 것을 잊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재판관들은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