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결정 이유에 대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지난 비상계엄 이후부터 찬반 대립이 가속화된 만큼 결과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9시부터 경찰력 50% 동원이 가능한 을호비상을 발령했으며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선고일에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테러나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9만 명을 넘어섰다. 일반 방청 20석에 9만 명이상이 몰려 역대 탄핵 심판 중 최다 방청 신청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온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