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군 병력 배제될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 직무대행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 30~40명이 인간띠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 소식통은 "경호처가 1차 영장 집행 때 병사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2차 때 군 병력을 인간띠로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가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독단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4일에도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호처가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직무대행이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있으며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부대 철수로 해석될 수 있는 임무 중지 또는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상공에 헬기나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관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서 비행을 위해서는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방사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규 및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관련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