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뇌종양' 앓는 3살 아이 얼굴 때린 어린이집 교사...폭행 이유, '선' 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가차 없이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뇌종양을 갖고 태어나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CTV 영상 범죄 혐의 모두 담겨...최소 26차례 학대 

B군의 부모가 최초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개월 치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C(2)양도 수차례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영상에는 A씨가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벽에 강하게 밀어 부딪히게 하는 모습도 담겼다. 올 초부터 약 2개월간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이 전한 CCTV 영상에는 얼굴을 휴지로 닦는 척하며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YTN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