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인 홍 모(29·남)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종사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남성 2명도 매춘 알선 혐의로 붙잡혔다.
현지 경찰은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을 급습해 15세 소녀와 함께 있는 홍 씨를 적발했다.
당시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한국 남성들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도반 투안(38)과 부이득탕(52)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안과 탕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부이비엔에서 홍 씨와 그의 친구를 접선했다. 이후 그들에게 마사지와 성매매 서비스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와 그의 일행은 각각 140만 동(한화 약 7만 4600원)을 주고 성매매 서비스를 받았다.
이들은 인근 공원에서 베트남 소녀들을 만났고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투안과 탕은 15세 소녀와 27세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베트남에서 매춘은 사회악으로 간주되며 성매매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에 따르면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도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