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환불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나왔다.
누리꾼은 관련 리뷰를 작성했는데, 가게 사장이 "환불해 드렸는데 이럴 필요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다고 했는데 반응 답 없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며 "평점도 높아서 시켰는데,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볶음 짬뽕으로 추정되는 음식 위에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벌레가 들어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유했다.
A씨는 리뷰에 "정말 배고픈 와중에 시킨 거라 기대했는데 몇 입 먹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토했다"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시켜 먹을 것 같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소름 끼친다. 음식 수거해달라"고 했다.
이에 사장은 답글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도 지금까지 장사해 오면서 처음부터 세스코를 이용해 와서 이런 일은 처음 생기는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환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힘들게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대응했다.
A씨는 가게에 환불 요청 후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30분 동안 입금이 안 돼 배달앱에 리뷰를 올렸다고 했다. 이후 배달앱 측은 A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이물질 신고도 접수해줬다.
A씨가 다시 가게에 전화했을 때는 여사장이 응대했는데, 여사장은 댓글에 대해 "중국인인 남편이 작성했는데 말투가 서툴러 그렇게 달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을 사진을 찍어두라고 조언했다.
또 이물질은 버리지 말고 보관,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나오면 영업정지 2∼7일, 동물 사체나 칼날이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