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딸 별일 없길 원하다면 끝까지 읽어라"...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보낸 '협박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서울교사노조가 한 학부모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한 담임 교사의 사연을 공개했다. 


1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빨간 글씨로 "XXX씨(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학부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씨 덕분에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후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했다. 


이어 "예상대로 ○○(자녀) 문제가 아닌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학부모가 A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 / 서울교사노조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가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후 5월부터 학부모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다시 이뤄진 상담에서도 학부모는 화를 내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이후 자신의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교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7월에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12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의결했다.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아직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노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하루 빨리 고발을 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