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힘쎈여자 도봉순'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만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때문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았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