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섰다.
9일 최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학은 최씨의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칙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학생복지처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가 본인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상 최씨는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며 이중 하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8일 법원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