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집 근처에 이사를 온 가해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때리고 집착한 남성이 감옥에 갔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2020년, 가해자 B씨는 자신과 같이 있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기절한 A씨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또 찼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만에 가석방됐다.
감옥에서 나온 B씨는 피해자 A씨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다.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의미가 없게 됐다.
A씨는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이지만, 불안한 피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제공해 보호관찰소는 현재 A씨와 B씨의 위치를 보고 있다.
6개월 뒤 형기가 끝나면 B씨는 접근금지도 풀리고, 전자발찌도 더이상 차지 않게 된다.
피해자 A씨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A씨는 "그냥 뭔가 다 억울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도 아직 해결 방법은 없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또 다른 여성도 가해자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40대 기자 C씨는 2022년부터 한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C씨는 기자가 직업이다 보니 얼굴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2년 8월, C씨는 한 50대 남성이 온라인에 자신을 소재로 한 성적인 글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 D씨는 "너는 분명히 나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자를 기증할 테니 아이를 낳으라"라는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를 본 C씨가 신고하자 D씨는 오히려 그를 협박했다.
D씨는 "내가 니 목줄을 잡고 있다. 감옥 보내면 가면 된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가해자를 마주해야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D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C씨는 감옥에 있는 D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편지에서 D씨는 '니가 고소를 취하하면 대신에 이(다른) 여자를 스토킹하겠다'라고 하기도 했다.
C씨는 법원 검찰 교정기관에 항의도 해봤지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막을 수 있어도 편지는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스토킹 가해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예견된 범죄 좀 강하게 틀어막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