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노량진수산시장, 속초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 서천에서 '썩은 게' 논란이 일었다.
지난 23일 MBN '뉴스7'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게를 판매한 업주가 썩은 게를 고의로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얼마 전 주부 김 모 씨는 홍원항에서 30마리 정도가 든 게 한 상자를 구입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자마자 심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김씨는 "싱크대에 부어 보니 다 썩어 있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가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게 내장이 녹아 있는 등 게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김씨는 게를 판매한 업주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봐서 (상한 게) 확인이 안 된다. (손님이 게를 살 때) 나쁘면 가져가지 말았어야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게 사진을 본 수협 측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충남 홍원항 수협 관계자는 "썩었다. 저 정도면 못 먹는다. 안 드신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했다.
주변 상인들 또한 "해당 상점에서 상한 게를 고의로 판매했고,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홍원항 수산시장의 한 상인은 "하루 전날 것을 뚜껑 여는 거까지 우리가 다 보고 '설마 저거 오늘 팔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팔았더라)"라고 말했다.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썩은 게 논란'이 불거지자, 수협과 서천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0대 학생에게 흑색 반점이 생긴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됐던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은 상인징계심의원회의 판단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