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한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매체에 따르면 A씨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라며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에 "배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사귀는 관계다"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직접 찍은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배 의원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의원이 참석한 장례식장에 찾아갈 당시에도 온라인에 "병원에 지금 도착했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이 지역 행사 현장에서 찾아갔을 때 공개 석상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배 의원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이에 불응했다가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 의원 측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