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자 취득가를 낮춰 신고하는 연두색 번호판 대신 흰색 번호판을 다는 꼼수 법인차들이 생겨나고 있다.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었다.
주목할 점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한 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이 가격대의 수입 법인차는 1075대(1월 350대, 2월 725대)였지만, 올해는 1110대(1월 559대, 2월 551대)로 소폭 늘었다.
법인차 표식이 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입하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80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게 하면 흰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