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A씨는 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친부 B씨는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는 해경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위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고, 영상에는 피해 아동이 산소호흡기 등을 낀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들 부부는 두 아이를 가진 부모다.
첫째 아이는 A씨 부부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인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반복하며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동을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당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사건을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정에서 대다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피해 아동한테 너무 미안하고, 매일매일 후회된다. 피해 아동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