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아이 낳은 적 없다"는 망상에 빠져 '개똥밭+담뱃재' 속에서 신생아 키운 3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니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과 담뱃재 등이 있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키운 중국 국적의 30대 친모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11일 아들 B군을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까지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심지어 씻기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고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 등의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DNA 감정 결과 A씨는 B군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씨는 또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기를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 등이 있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에는 당시 9살이던 첫째딸을 18회에 걸쳐 결석하게 하는 등 방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낯선 남자가 딸을 학교에서 쳐다본다", "딸의 알림장을 보면 글씨가 다 달라 친구나 선생님이 알림장을 써주는 것 같다"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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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다만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과 사회적 위축,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상태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건 재판 후 바로 출국 조치한 뒤 B군 등 피해 아동들은 중국에서 출생신고 및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