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조대표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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