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데이트 비용 '89만원' 내놓으라고 '3살 연상' 전여친 집 찾아가 유튜브 생방송 한 남성

JTBC '사건 반장'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데이트 비용 89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올해 26살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월 800일 가량 교제한 3살 연하의 남자친구 B씨와 결별했다. 


이별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한 적 있다"며 "그런데 그때 전 남자친구가 '괜찮다. 내가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 반장'


이어 "데이트를 할수록 '데이트 빚'이 점점 쌓여가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갚는데 다 썼다"며 "남자친구를 안 만나고 '데이트 빚'을 갚는 게 우선이니까 헤어졌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인 연인들 사이에서는 쓰지 않는 '데이트 빚'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끈다.  A씨에 따르면 데이트에서 10만 원을 사용하면 N분의 1로 나눈 5만 원이 A씨의 '데이트 빚'이 되는 것이다.


하루 2번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B씨에게 '데이트 빚'을 갚느라 탕진한 A씨는 결국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더치페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A씨는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89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며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도 없고 저 혼자 쓴 돈도 아닌데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B씨가 지인을 통해 A씨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급기야 B씨는 돈을 받겠다며 유명 유튜버와 동행해 A씨 집 앞을 찾아왔다고 한다.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를 받았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함께 있던 B씨는 A씨에게 89만 원에서 39만 원을 할인해 50만 원만 갚으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생방송에서 말을 지어내고 있었다. A씨가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자 댓글창에는 순식간에 B씨를 향한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비난 여론을 인식한 듯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등 계속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결국 참다 못한 A씨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후 B씨에게 "또 문자와 전화로 연락 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B씨는 "그 나물에 그 밥이네"라며 황당한 답장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 반장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89만 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오히려 전 남친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