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가던 새신랑의 목숨을 앗아간 22세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B씨는 늦은 시간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B씨가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새신랑이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해당 사건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제1 지역 군사법원 김성준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에도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 정차를 제안했으나 이 또한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리고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김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이를 지켜보며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유족들의 마음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와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