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가 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공개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해당 제도는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만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또 보훈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영역을 넓혀 민간 영역에서도 군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는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 대상으로 인정된다. 해당 방안은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