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요리 식당에서 짬뽕을 먹던 손님이 바퀴벌레를 발견한 후 항의하자 업주는 "볶음밥값을 빼주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 나옴'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점심시간 일행과 함께 방문한 중화요리 식당에서 탕수육과 볶음밥을 시켰다. 이후 함께 나온 짬뽕 국물을 먹던 A씨는 경악했다.
거의 다 먹은 짬뽕 국물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온 것이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짬뽕 국물 안에 바퀴벌레로 보이는 벌레 한 마리가 빠져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용히 '짬뽕 국물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니 사장한테 물어보러 갔다"며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와서 '볶음밥 가격 하나 빼준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됐다' 하고 바퀴벌레를 휴지로 싸서 챙겨 나왔다"며 "음식값 전부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볶음밥값 한 개 빼준다는 건 너무 어이가 없다", "사과부터 해야지", "나였으면 자리에서 토했다",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구청 위생과에 신고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에는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 물질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안정성 심사를 통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어긴 업주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021년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