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점차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생아 특례 금리 보고 싱숭생숭한 형들"이란 제목으로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결국 외벌이가 아니고서야 최대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신고 시 친부는 비워두고 자녀의 본만 아빠 성씨로 제출하면 된다. 아빠의 인지는 당연히 생략"이라고 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멍청한 정책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미혼 출생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의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6~1.85%, 2000만~4000만원 이하는 1.95~2.15%다.
연소득이 1~1억 3000만원 이하라면 3~3.3%의 이자를 부담한다.
만약 남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아내의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부부의 합계 연소득은 1억 2000만원이 된다. 연소득이 1억이 넘었으므로 3~3.3%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내의 소득인 4000만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적용되는 금리는 1.95~2.15%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보다 1% 정도 낮다.
결국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되는 게 유리한 셈이다.
만약 5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갚아야 할 이자 1%는 연 500만원 수준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로 나가게 되는 500만원가량을 더 아낄 수 있다.
이에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인 신고하면 바보", "저출산 해결 시급하다면서 왜 소득 기준을 정해놨는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종 저출산 대책에 따라붙는 소득요건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고소득자라고 해서 저출산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