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줄여주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명목으로 월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해 이 같은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은 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한 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30명 규모로 지원 받게 되니 사업주는 1년 동안 최대 1억 80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 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됐다.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유연근무를 활용, 야근 줄이기,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리해 실행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인디제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