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낸 의사, 의사협회장 출마..."잘못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

지난 11일 고소인 조사 마친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사고를 낸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일요신문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위원장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전과에도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당시 5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주 위원장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 뉴스1


다만 그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만,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일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며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죄목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고 매체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