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인기 폭발한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테무'...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세요"

뉴스1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등이 국내에서 빠르게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업체를 비롯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길게 적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뿐만 아니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 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담았다.


또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테무 역시 개인정보보호 정책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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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제 3자', '위탁업체', '자회사 및 제휴사'등 모호한 정보만 명시했을 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넘기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이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해외에서는 중국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Pinduoduo Inc)의 다른 쇼핑 앱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높은 접근 권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공분을 샀다.


해당 코드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위치부터 연락처, 달력, 알림, 사진 앨범, SNS와 채팅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