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된 조두순(7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방법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고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