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자위행위를 하면서는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측은 지난해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