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한 승마 체험장에서 7살 어린이가 말에게 얼굴을 물어뜯기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7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먹이 주기 체험을 하던 7살 어린이가 말에 얼굴을 물렸다.
피해 아동 부모는 먹이 주기 체험이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서 "갑자기 말이 아이의 얼굴을 물더니 아이를 들고 흔들었다. 그 순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얼굴 살점이 크게 뜯겨나가는 등 심하게 다쳤다.
아이의 부모는 승마 체험장 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으며 사고 당시 체험장 안에는 업장 관계자와 안전 관리 요원이 있었지만, 먼 거리에 있어 말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곧바로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었다"며 "119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이송돼 1차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에도 아이는 구토와 오한, 고열 증세를 보여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는 "아이가 당시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일어나 경기를 일으킨다. 후유증이 계속 남을까 걱정되고, 얼굴 흉터는 계속 안고 살아야 해 속상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의 소원이 자기처럼 얼굴을 다치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업장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부모는 "업주로부터 '아이가 말을 자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과는 하지 않고 회피하는 말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장 측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해당 업주에게 전화했더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승마 체험장 측은 당시 체험이 끝나 안전담당자가 철수한 뒤 벌어진 일이며 안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주는 "보호자들에게 아이들 관리 의무가 있고, 체험 전에 관련해 서명도 한다. 피해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의 말대로 해당 승마 체험장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체 측이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승마 체험장은 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은 손님이 져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받고 있다.
제주도는 KBS에 "승마장이 아닌 곳에서 말을 이용해 승마체험을 하는 말 이용업의 경우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승마 체험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