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주에게 사과했지만 되레 "물건값의 5배를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절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니 문제없는 요구"라는 반응과 "법에도 없는 '5배' 보상 요구는 분명 과한 요구다"라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재한 A씨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라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대체 어떻게 보상금액이 그렇게 나오냐고 따졌고, 업주는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로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을 수도 있는 물건의 금액까지 보상하라는 취지였다.
A씨와 아내는 "그렇게는 못 드리겠다"고 했고, 업주는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업주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업주는 아이가 훔친 물건의 값(4만원)만 받겠다고 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라며 "어떻게 작은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그것도 무인점포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장사할까"라고 한탄했다.
이어 "기막힌 사장님의 마인드에 자주 구매해 오던 우리 가족들은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훔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사람들은 "절도 보상금과 위로금 명목일 듯", "아이가 몇 번 훔쳤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 "훔친 값만 돌려주면 되면 다들 훔치고 안 걸리면 개이득, 걸리면 '구매'하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과하다"라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훔친 거까지 아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물건값 이상의 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라", "다른 피해 금액은 다른 절도범을 잡아서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