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아파트 주민들 위해 눈 치우다가 넘어져 '골절+뇌진탕' 당한 세종시 경비원...하루 만에 해고

KBS '뉴스 광장'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 작업을 하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6일 KBS '뉴스 광장'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두 달 전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치료를 받던 중 용역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A씨를 사직 처리한 것이다.


A씨는 업체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심지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쉬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업체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까지 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이걸 보더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사직이 됐느냐며 깜짝 놀라더라"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아파트 관계자는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 꺼놓고 통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즉 A씨를 하루 만에 돌연 사직 처리한 이유가 치료받는 동안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머리가 아프고 응급실에서는 전화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의 황당한 사연에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무 중 부상도 모자라 직업까지 잃은 A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명절 때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월급 일부를 관행처럼 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종의 '떡값' 차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 왔다. 


또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단 유서를 남기고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 퇴출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4명을 무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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