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날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편의점 알바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KBS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첫 출근해 업무 시작 20분 만에 현금 80만원과 담배 한 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매체에 따르면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흰색 봉투에 담배 한 보루를 챙겨 넣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돈을 챙긴 남성은 유유히 계산대 문을 열고 편의점을 나갔다.
편의점 점주는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원 정도 된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며 "(절도범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편의점 알바가 계산대의 현금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죄보다 양형이 더 무겁다.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포스 단말기에 있는 현금 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책임을 무식하고 현금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지난 2월 근무하는 편의점마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알바생이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알바생은 근무하던 2곳의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치고, 점주 몰래 자기 교통카드에 100만원을 무단 충전하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