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서 개정 여론이 일었고, 정부가 나선 것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 곧바로 삭제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8호는 삭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