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스장·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신문'은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 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한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나 댄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으로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지원 범위가 기존 문화 분야에서 체육시설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