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10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가 영구 제명되는 최후를 맞았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로버트 아드리안(Robert Adrian)이 판사직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드류 클린턴(Drew Clinton, 당시 18세)은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에 참석했다가 의식을 잃은 카메론 본(Cameron Vaughan, 당시 16세)을 발견하고 성폭행 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1월, 애드리안 판사 주재로 심리가 진행됐고, 클린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애드리안은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돌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형법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애드리안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드리안은 클린턴의 결백을 완전히 믿은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으며 선고 전까지 카운티 감옥에서 이미 5개월 간 복역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애드리안은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리안의 판결은 피해자인 본과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본은 결국 직접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클린턴이 내 얼굴에 베개를 덮은 채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베개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클린턴은 성폭행을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디오 게임을 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판사를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며 17만명이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위원회는 애드리안을 '지위 남용'으로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애드리안은 지난 2003년 이후 해임된 4번째 판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