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실제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군대에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인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곧바로 병역법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 9006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로 집계됐다.
또한 이탈 전공의의 복귀율은 날마다 다르지만 20% 이하로 추산된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병역 이행 방법은 2가지다. 면허 취득 후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공중보건의로 가는 방법,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경우다.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면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영입 절차를 진행한다.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가 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병무청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입대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