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어린 친구가 사회성 없네"...손님이 남긴 어묵 재사용한 사장님 보고 지적하자 해고당한 알바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님들이 먹고 남긴 어묵을 재사용하는 하는 것을 본 알바생이 술집 사장에게 지적하자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술집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조카가 어묵을 파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 며칠 전 남편과 함께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며칠 후 A씨는 "알바 잘렸다"며 조카가 울면서 전화를 했고 잘린 이유를 전해 듣고 임산부인 자신도 '속이 미슥거린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조카가 알바를 하는 술집은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양만큼만 계산한 후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곳이었다"며 "침이 튀고 술도 흘려진 냉동 어묵을 상온에서 2~3시간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가 다시 가져가서 그 바구니 그대로 없는 것만 채워서 다시 다른 손님께 준다"고 말했다. 


일한 지 얼마 안 된 A씨의 조카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 더럽다'는 생각에 남은 어묵을 가져가서 설거지하는 곳에서 한 번에 헹군 후 모아뒀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은 조카가 어묵을 헹구는 보고 "왜 어묵을 헹구냐?"라고 물었고 조카는 "한번 씻어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사장이 "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조카는 심성이 착하고 여리지만 바르고 야무진 조카다"며 "네가 맞다. 잘했다고 위로했는데, 본인이 융통성이 부족한 거냐 사회생활하면 나는 적응을 못하는 거냐며 자책하고 울더라"라며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조카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고 "이모가 정의를 보여 주겠다"며 전화를 끊고 바로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해당 업체가 몇 번 신고되어 있고, 주방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조사는 나가겠지만 처벌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라며 씁쓸해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술집이 블로거를 돈 주고 산 것인지 남은 어묵은 폐기한다는 블로그들도 많이 보였다"며 의문을 남긴 채 글을 마쳤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