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성기가 절단되는 극심한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에게 24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박설아)는 지난달 25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진행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고 B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을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상담 중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A씨의 보형물 삽입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중 심한 출혈이 발생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상급 병원으로 A씨를 급히 옮겼다.
상급병원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 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원 수술 이후에도 A씨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 770만 원의 60%인 460여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B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