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학생 살해 협박에 흉기에 찔릴까 봐 칼 막아주는 '특수 조끼' 입고 출근한 전북 군산 고등학교 교사

일부 학생들의 살해 협박에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교사 B씨 / 전북교사노조


제자의 살해 협박 때문에 방검복(칼 등 뾰족한 무기에 찔리거나 뚫리지 않도록 특수강으로 제조한 옷)을 입고 출근한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전북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전북 군산 A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사 B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살해 협박 등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일으켰다며 교육당국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의 학생들은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 훈계하는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했다.


실제로 노조가 공개한 사진에는 반팔 티 위해 방검복을 입은 B씨의 모습이 담겼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이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침해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침해 학생 및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해 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한 상태이며,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