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한 소방관이나 범인을 잡다가 다친 경찰관 등에 대한 간병비가 15년 만에 인상된다. 이르면 3월부터 현실화 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국민을 위해 본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는 지난 2009년 기준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6만 7140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16일 KBS '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휩쓴 2022년 9월, 안전조치를 하던 새내기 소방관 김씨가 가로수에 깔려 사지가 마비됐다.
김씨는 목뼈가 부러지며 2년 가까이 병실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옆에는 간병인 대신 어머니가 지키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정부 지원만으로 하루 18만 원 정도인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쪽잠을 자며 아들을 간병한다.
김씨처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800명이 넘지만 정부의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차등 지급 방식을 없애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수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화상과 흉터 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들도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에 주기적으로 현장 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 공상 공무원은 연간 6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7억 700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위험직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1000여 명이며 이들에게는 3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