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많은 이들이 'BTS'를 방탄소년단의 영어 약자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BTS'의 상표권을 두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7일 이비뉴스 측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특허청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만약 신세계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경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BTS'가 새겨진 굿즈 출시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신세계 쪽이 'BTS' 상표권을 뺏으려고 시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자사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도 'BTS'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이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문구와 CD, 가수 공연 등 부분에 출원한 바 있다.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 신청에 나섰으나, 이미 등록된 신한코퍼레이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신한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는 2001년부터 의류 관련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권 2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12월 '의류' 영역에서 신한코퍼레이션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은 모두 없애고 '두루마기', '머니벨트', '방수용피복', '방한용마스크', '수영복' 등에 대한 상표권만 신청, 획득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세계가 '분더샵'에 대한 약자 'BTS'를 쓰기 위해 신한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인용했다.
이에 현재 'BTS' 의류 관련 상표권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019년 상반기 협상의 기회가 있었으나 신세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으며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