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부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도 계속해서 외상과 연대보증 등을 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지만 아직 1억 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