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 차량이 앞선 주행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행 상황이 담긴 증거 영상을 볼 때 피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 차량에 끼어들고 피해자 운전자석으로 가서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가치를 저하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민수의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의 견적서 내용에 작성된 427만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최민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민수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수 측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앞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차량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왔다.
한편, 최민수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는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라며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