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소인을 포함한 총 세 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앞서 아내와 함께 법원에 등장했던 최민수는 미소를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