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미군기지 무단침입해 "박살 내자" 외친 대진연 3명,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반미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받은 A씨 등 3명과 공소청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지난달 20일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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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쯤 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지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소속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사전에 계획한 불법 침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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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점,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됐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