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에게 매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5년간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존 취업·창업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까지 대상을 넓혀 사회생활 초기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발제를 맡은 박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에 청년 본인을 위한 공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처음 요건을 충족한 연도 말 기준으로 19~34세인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속 5년간 적용하는 내용이다.
사진제공=윤상현 의원실
공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5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7000만원 이상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연간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분석한 뒤 도입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자산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3~5년간 저축해 모은 목돈도 결혼이나 주거비로 쓰이는 만큼, 청년들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 그 밖에 있는 청년들의 세 부담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년 개인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자는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소득별 혜택과 세수 영향, 기존 감면제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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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도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실제 세수 감소 규모와 소득 구간별 혜택 분포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년이라는 공제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쟁점으로 꼽혔다. 정상원 세무회계피아크 대표공인회계사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적용기간이 소진될 수 있다며,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공제기간을 정지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추가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 공제금액의 산정 근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적용기간을 검토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일하는 청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